2025-후기(2026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및 신청유형
1)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졸업사정 합격) 학생 중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2) 수료유예: 졸업학점 및 필수과정 등 졸업논문/시험 외의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시험만 불합격한 자(수료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3) 수료유예대상자 중 일반교과목 수강: 졸업학점 및 필수과정 등 졸업논문/시험 외의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시험만 불합격한 자(수료대상자)가 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다음 학기에 관련 일반 교과목 수강이 필요한 자
4) 초과학기 등록: 졸업논문/시험 이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나. 대상별 신청 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강신청 불가)
2) 수료유예 신청(일반 수료 유예): 수료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취업역량개발 수강신청 필수
3) 수료유예 신청(자격증 취득 등 일반교과 수강 목적): 수료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취업역량개발 신청 금지
4)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자동으로 졸업학기가 연장되며, 학사학위취득 또는 수료유예 신청 불가
다. 유예 신청 기간: 2026. 6. 15.(월)~7. 9.(목)
라. 유예 신청 절차 및 방법
1) 선문 포탈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를 작성해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2) 수강신청 신청절차 안내(관련근거:‘고등교육법 제23조의 5’시행)
구분 |
신청절차 |
비고 |
학사학위취득유예 |
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 |
수료유예 (일반 수료유예) |
수강신청 필수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수업료 납부) → ‘취업역량개발Ⅱ’ 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 |
1. 재학생에 포함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 |
수료유예 (자격증 취득 등 일반 과목 수강 목적) |
수강신청 필수 (절차: 수료유예신청 → 일반 교과목(자격증 취득 관련 등) 수강신청 → 수업료 납부) ※ ‘취업역량개발Ⅱ’ 신청 금지 |
1. 재학생에 포함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 3. 수업료 감면 대상 아님 |
3) 2026-2학기 수료유예(일반수료유예)의무 수강신청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 및 수료유예(자격증 취득 등 일반 과목 수강 목적)자는 대상 아님)
가) 신청과목: 취업역량개발Ⅱ(1학점)
나) 신청분반: 11분반(취업진로팀 개설),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 개설
다)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해야 함
라)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마.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대상자 전산 신청 및 처리방법[붙임파일 참조]
1) 학생 신청처리: 선문포탈 → 학사종합정보 → 학적 → 학사학위취득유예 또는 수료유예 → 출력 후 학과사무실제출
3. 유의사항 안내
가. 학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을 합하여 최대 2회 신청 가능함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전산으로 유예 신청 후 신청서만 제출함(수강신청 불가)
다. 수료유예신청자는 개강 전까지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또는 수강희망 과목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
-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료자로 처리함
라. 수료유예자신청자 중 취업역량개발 신청자는 자동으로 등록 처리되고, 타 과목 신청자는 학점당 수업료를 직접 납부해야 등록처리 됨
마. 수료유예자는 개강 이후 수강정정 불가
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대상자는 선문포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결재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최종신청 완료(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무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