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목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 양성
나. 실습기간: 2026. 9. 1.(화) ~ 2026. 12. 14.(월) 기간 중 3개월 또는 한 학기 실습
※ 실습기간은 월 단위로 운영하며, 3개월 실습의 경우 학기 중 시작 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음 ※ 4개월 실습 (9. 1.(화) ~ 12. 31 .(목))의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 후에 진행 할 수 있음 ※ 개월 단위 현장실습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금요일에 종료 가능함 |
다. 실습 참여 대상: 선문대학교 재학생 (학년 및 이수 학점 조건에 관계 없이 참여 가능)
※ 취업하여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학생, 수료유예 및 졸업유예자는 참여 불가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참여 가능 (자율 현장실습 참여 불가) |
라.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구분 |
실습기간 |
교과목명 |
학점 |
이수구분 |
평가 |
학기제 |
한 학기 또는 4개월 |
학기제 현장실습Ⅰ |
15학점 |
전선/일선/복전선 |
P/N |
학기 중 3개월 |
학기제 현장실습Ⅱ |
12학점 |
※ 실습 참여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본인이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정정기간 포함)
※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한 최대 이수학점은 IPP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28학점임
(전공학점은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1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취득)
※ 학기제 현장실습은 원격수업 교과목에 한하여 온라인 교과목을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의 이수 상한 학점은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19학점임 |
마. 운영유형 및 실습지원비
※ 2026년 월 최저임금 100% 금액: 월 2,156,88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운영 유형 |
지급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
실습기관 지원비 (주5일 하루8시간 실습의 경우 예시) |
월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
주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월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
월1,617,660원 이상 |
주371,520원 이상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월 최저임금의 25%이상 지급 |
월539,220원 이상 |
주123,840원 이상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제21조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가 꼭 필요한 경우 센터 및 참여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산정 시 직무관련 교육시간에 근거하여 책정되어야 함
(예, 직무 50%, 교육 50%의 경우,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1,078,440원이 실습지원금임)
※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실습 시작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운영 불가 및 학점 취득 불가능,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바. 대학지원금
운영 유형 |
기관 지원 사항 (대학→실습기관) |
학생 지원 사항 (대학→학생)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월 최저임금의 25% (월 539,220원) 지급 |
상해(실손)보험 가입비, 방문지도점검 출장비 지원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없음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관에서 최저임금의 100% 이상(월 2,156,880원)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할 경우 대학에서 기관에 최저임금액의 25%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을 간접 지원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 지급 |
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6. 7. 13.(월) 부터 2026. 8. 24.(월) 까지
순 |
구분 |
신청 기간 |
내용 |
1 |
실습기관 직접 신청 |
~ 8. 14.(금)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하고 센터에서 학생모집 후 기관이 선발하는 경우 |
2 |
센터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경우 |
섭외 교수가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하였으나, 학생모집 및 학생 선발을 센터에서 해야 할 경우 |
3 |
학부(과)에서 학생 선발 및 매칭할 경우 |
~ 8. 24.(월) |
학부(과) 섭외 교수를 통해 섭외된 실습 기관에서 실습할 학생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경우 |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실습기관 또는 섭외교수 |
학생 |
학부(과) |
1. [서식1]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현장실습 실시 7일 전, 반드시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1. 교수 제출 서류 2. 학생 제출 서류 3. 관련 엑셀 현황표 ([붙임3] 기관 모집 현황, [붙임4] 신청 학생 현황) |
1. [서식2] 사전 서면점검서 (신규 기관) 2. [서식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 기관) 4.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실습 후 2주 이내) |
1. [서식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2. [서식3]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서식4] 복수전공 학점 신청서 (해당자) |
아. 기타안내
1) 현장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2026. 8. 25.(화), 13:00~ (온라인 ZOOM 진행, 추후 안내)
2)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교수가 실습기관 방문을 통해 실습내용 점검 예정
3)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https://open.kakao.com/me/Smu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