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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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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6-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관 및 참여학생 모집 안내]

  • 작성자 임**
  • 작성일자2026.07.13.
  • 조회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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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목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 양성 

  나. 실습기간: 2026. 9. 1.(화) ~ 2026. 12. 14.(월) 기간 중 3개월 또는 한 학기 실습 

※ 실습기간은 월 단위로 운영하며, 3개월 실습의 경우 학기 중 시작 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음 

※ 4개월 실습 (9. 1.(화) ~ 12. 31 .(목))의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 후에 진행 할 수 있음 

※ 개월 단위 현장실습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금요일에 종료 가능함 


 

  다. 실습 참여 대상: 선문대학교 재학생 (학년 및 이수 학점 조건에 관계 없이 참여 가능) 

※ 취업하여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학생, 수료유예 및 졸업유예자는 참여 불가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참여 가능 (자율 현장실습 참여 불가) 

  라.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구분 

실습기간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평가 

학기제 

한 학기 또는 4개월 

학기제 현장실습Ⅰ 

15학점 

전선/일선/복전선 

P/N 

학기 중 3개월 

학기제 현장실습Ⅱ 

12학점 

※ 실습 참여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본인이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정정기간 포함) 

※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한 최대 이수학점은 IPP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28학점임 

   (전공학점은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1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취득) 

※ 학기제 현장실습은 원격수업 교과목에 한하여 온라인 교과목을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의 이수 상한 학점은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19학점임 



 

  마. 운영유형 및 실습지원비 

    ※ 2026년 월 최저임금 100% 금액: 월 2,156,88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운영 유형 

지급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실습기관 지원비 (주5일 하루8시간 실습의 경우 예시) 

월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주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월1,617,660원 이상 

주371,520원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25%이상 지급 

월539,220원 이상 

주123,840원 이상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제21조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가 꼭 필요한 경우 센터 및 참여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산정 시 직무관련 교육시간에 근거하여 책정되어야 함 

   (예, 직무 50%, 교육 50%의 경우,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1,078,440원이 실습지원금임) 

※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실습 시작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운영 불가 및 학점 취득 불가능,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바. 대학지원금 

운영 유형 

기관 지원 사항 (대학→실습기관) 

학생 지원 사항 (대학→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25% (월 539,220원) 지급 

상해(실손)보험 가입비, 

방문지도점검 출장비 지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없음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관에서 최저임금의 100% 이상(월 2,156,880원)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할 경우 대학에서 기관에 최저임금액의 25%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을 간접 지원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 지급 



 

  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6. 7. 13.(월) 부터 2026. 8. 24.(월) 까지 

   

순 

구분 

신청 기간 

내용 

실습기관 직접 신청 

~ 8. 14.(금)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하고 센터에서 학생모집 후 기관이 선발하는 경우 

센터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경우 

섭외 교수가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하였으나, 

학생모집 및 학생 선발을 센터에서 해야 할 경우 

학부(과)에서 학생 선발 및 매칭할 경우 

~ 8. 24.(월) 

학부(과) 섭외 교수를 통해 섭외된 실습 기관에서 

실습할 학생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실습기관 또는 섭외교수 

학생 

학부(과) 

1. [서식1]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현장실습 실시 7일 전, 반드시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1. 교수 제출 서류 

2. 학생 제출 서류 

3. 관련 엑셀 현황표 

 ([붙임3] 기관 모집 현황, 

  [붙임4] 신청 학생 현황) 

1. [서식2] 사전 서면점검서 (신규 기관) 

2. [서식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 기관) 

4.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실습 후 2주 이내) 

1. [서식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2. [서식3]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서식4] 복수전공 학점 신청서 (해당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온라인지원시스템 (https://coop1.sunmoon.ac.kr) → 포털 ID로 로그인하여 ‘현장실습 신청’ 페이지에서 내용 작성 후 출력 (또는 [붙임2]한글 서식 활용) → 학부(과) 원본 및 협조전 제출 

  아. 기타안내 

    1) 현장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2026. 8. 25.(화), 13:00~ (온라인 ZOOM 진행, 추후 안내) 

    2)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교수가 실습기관 방문을 통해 실습내용 점검 예정 

    3)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https://open.kakao.com/me/Smu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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