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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인턴십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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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시행목적: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 양성
2. 실습기간: 2016.03.02.(수) ~ 2016.06.19.(일) / 기간 중 15주 실습
예시) 현장실습기간 : 2016.03.02.(수) ~ 2016.06.14.(화) / 15주
2016.03.07.(월) ~ 2016.06.19.(일) / 15주
3. 지원대상: 4학기 이상 수료한(72학점 이수) 3,4학년 재학생
※단, 3학년 학생의 경우 아래의 이수학점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만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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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참여학기 |
참여학생의 해당학기 |
이수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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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
3학년 1학기 |
7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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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 |
9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군대, 휴학 등의 사유 |
4. 운영기준
가. 실습기간: 1일 8시간, 1주(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15주 이상 실습
나.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공휴일의 경우 해당일을 현장실습 실적으로 인정
5. 지급시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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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종료 |
? |
종합보고서 제출 (2016.06.21.(화)) |
? |
학점이수 최종확인
(2016.07월 초) |
? |
지원금 지급
(2016.7월 중순) |
6.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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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실습기간 |
교과목명 |
학점 |
이수횟수 |
이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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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현장실습 |
15주 이상
(주당 40시간 이상) |
현장실습 인턴십(15주) |
15학점 |
최대 1회 |
전선/일선/복전선 |
가. 수강신청방법: 현장실습 인턴십 신청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 인턴십(15주)” 과목으로 일괄 신청함
나. 현장실습 인턴십은 15학점(1과목) 성적이 인정되며,
전공선택(복수전공선택)/ 일반선택 중 학점선택은
실습기관 및 실습유형에 따라 학부(과)에서 지도함
다. 실습참여자는 일반강의 수강(온라인강좌 포함)이 불가능하므로
졸업학점이수(교양필수, 전공학점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요망
(2015-2학기부터 학기제 현장실습 인턴십 참여학생은
사제동행세미나 수강이 가능함)
라. 복수전공선택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일 경우 반드시 복수전공하는
학부(과)장의 동의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현장실습 학점 부여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제 출된 학생의 종합보고서, 방문지도 보고서,
실습기관 수행평가표를 확인한 다음 지도교수 평가의견서를 작성
(학점 부여(p/n))함.
바. 현장실습 인턴십은 해당 학부(과)장 명으로 수업이 개설되므로
각 학생의 지도교수 평가 의견서 확인 후,
전산으로 학생의 학점을 체크(p/n)됨.
7. 서류 작성방법 (사용자별 온라인작성 매뉴얼 별첨)
가. 학생, 교수: 선문대학교 포털 로그인→ 교수: 종합정보, 학생: 학사정보 → 나의메뉴:
현장실습지원센터 클릭→ 관련 서류 작성 및 출력하여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나. 해당학부(과): 학생별 제출된 서류를 협조전으로 발송 (원본 인편제출)
8.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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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수 |
학생 |
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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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습
전 |
신청
관련 |
협약서(실습기관-대학)
실습기관 섭외내역서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현장실습 설문지(교수) |
1. 참여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실습기관-학생 간 협약서 |
1. 학생 제출 서류
2. 교수 제출 서류
3. 관련 액셀 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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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습
중 |
방문
지도 |
국내출장원
방문지도 보고서
증빙서류 |
- |
교수 제출 서류 |
|
실
습
후 |
보고서
관련 |
지도교수 평가의견서 |
종합보고서
출석부
일지
설문조사서
수행평가표(실습기관)
설문조사서(실습기관)
통장사본(학생명의) |
교수 제출 서류
학생 제출 서류
관련 액셀 현황표 |
나. 제출방법: 해당학과별(단과대교학팀 협조 필수) 전자문서로 협조전 제출 (원본 인편제출)
9.종합보고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16.06.21.(화) 까지
나. 제출서류 : 현장실습 출석부, 일지, 종합보고서, 설문조사서(학생, 실습기관), 현장실습
수행평가표(실습기관), 통장사본(학생명의), 지도교수 평가의견서
※ 종합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종합보고서 제출 요망
10. 기타 안내사항
가.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교수가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지도를 실시함
나. 현장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담당자가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인턴십 참여학생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함
라. 기업지원금 발생시, 지급처리 기준은 현장실습지원센터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함
마. 교육부 지침에 의거,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 하는 것이 아닌 학교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 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형태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학생 실습기간 중 문제 발생 시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