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간 이동 지침 제 7 조(전문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절차) 이수 포기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수전공․부전공․교직과정 이수 등을 포함하여 전문프로그램 이수가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로 인하여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 2학기 전에 【별지 3】 ‘전문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서’를 학과장에 제출한다. -다만 2016학년부터 전문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아래 예외적용대상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문프로그램 이수 포기를 불허한다. [예외적용대상자 - 복수·연계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ROTC과정, 해외유학, 해외교환학생, 해외인턴십(6개월이상), 특성화트랙, 전공심화프로그램 등의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 및 외국인, 편입생, 전과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