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 중에는 포탈 휴학 신청 및 출력 금지
가. 현행 휴학원서 양식에는 출력일자가 기재됨
나. 3월 출력 후 4월처리 시 대학정보공시 문제 발생
2. 휴학원서 양식 변경
가. 2020년 3월 중: 종이원서 양식 사용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지도교수의견서 작성 후 배포)
나. 2020년 4월 이후: 기존 방식(포탈 신청 및 출력 방식)
다. 변경사유
1) 등록금 납부한 학생은 4월 휴학 신청 지도
2) 집에서 휴학 신청 후 연락없이 학교 방문 하는 것을 사전 방지 (2번 이상 학교 방문 민원 최소화)
3) 상담진행: 3월 중에는 포탈 휴학신청 불가 → 학생 학과 연락 → 3월 중에는 미등록자, 4월 중에는 등록자 가능하다고 상담 진행 후 학교 방문 (등록금 납부 후 4월 방문 지도)
3. 2020년 3월 휴학 대상자
가. 연속 휴학인 학생
(기존 휴학 상태에서 2020년 3월 연속하여 휴학신청)
나. 외국인 유학생(한국 국적 이외)은 연속 휴학 구분없이 모든 학생 가능
다. 20-1학기 등록금 납부가 불가능한 학생
(3월중 등록금 완납 또는 분납 1회 이상 불가 학생)
라. 20-1학기 등록금 납부자는 4월 중에 포탈 신청 지도
마. 등록금 납부한 학생이라도, 군입대 입영일자가 3월 이전인 경우는 입영일자 이전 처리
4. 2020년 4월 휴학 대상자
가. 20-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자
나. 등록금 분납신청자 중 3월중 1회 이상 납부한자
다. 20-1학기 등록금 납부 후 군입대 입영일자가 4월 이후인 경우
라. 등록금납부연기신청서 작성, 20-1학기 수강신청, 출결기록이 있는자 ※ 등록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미수강자는 3월 중 처리 해야 함
마. 4월 2일 ~ 4월 20일(수업일수 1/3) 기간에만 휴학 신청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전액 이월됨
바. 4월 2~3일에 휴학신청이 집중되어 방문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 기간내에 적절하게 분산하여 방문하도록 지도
(18년 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시 지적 사항)
5. 종이원서(3월 중에만 사용) 공지
가. 일반휴학원서, 군입대휴학원서 상의 신청일자(학생기입) 및 접수도장 및 전신입력일은 3월만 인정함
나. 4월부터는 포탈에서 신청 및 출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