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학생지원팀 본관 2층 205A 방문하여 희망하는 근로지 선택
* 희망근로지 신청자에 대해서만 국가근로 선발 및 근로지 매칭.
가. 신청기간: 2019. 11.25.(월) ~ 12. 13.(금)
나.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공지(예정): 12월 26일(목)
- 교내근로 나. 교외근로(취업연계형 별도 선발 안내)
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대상 교육일(예정): 2020. 1. 2.(목) 15:00~
장소: 추후 안내
라. 근로기간: 2020. 1. 2(목) ~ 2020. 2.13.(목)
마. 근로시간: 40시간/주, 총 450시간( 2019-2학기, 동계 방학포함) 가능
바. 월~금(09:00~12:00, 13:00~16:00)
사.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 및 시간 변동 가능
* 근로 연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근로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일반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ㅇ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장학사업 신청자(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이하 확인자
□ 교내근로 및 일반 교외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소득(0~3) + 성적(89점 이상) | 소득(0~3), 성적(80~88점) +소득(4), 80점 이상 | 1, 2 순위 외 나머지 + 성적(70점 이상) | | |
1. 일반 교내근로: 상위 순위자 순으로 선발
ㅇ (1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9년 2학기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 분위(0분위 ~ 3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9점 이상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2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9년 2학기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 분위(0분위 ~ 3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0~88점, 소득 4분위(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3순위)
1, 2 순위 외 나머지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선발
※ 근로기관(근로지)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
- 성적 상위자, 소득구간 낮은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
ㅇ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 요구사항과 근로학생의 희망 근로지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반영 및 매칭 실시
ㅇ 근로기관(희망근로지) 단위로 선발하고 가계곤란자 우선배정 하되 부서 배정인원 초과시 탈락처리 또는 타 부서 배정 가능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선발진행
ㅇ 긴급한 가계곤란자 인정기준
- 근로기관 책임자 명의 추천서를 접수받아서 검토 후 인정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ㅇ 근로장학생 선발기준(100점 만점)
배점점수 | 30점 | 10점 | 20점 | 10점 | 20점 | 10점 |
배점항목 | 면접 | 소득구간 | 동일전공 | 동성 | 추천 | 성적 |
- (30점) 장애학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장애학생 도우미활동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 서“면접”을 통해 선발
- (20점) 강의 대필 도우미는 장애학생도우미 신청이 완료된 학생중 장애학생과 “동일한 학과” 학생
- (20점) 장애학생이 “추천”학생 또는 교직원이 “추천”학생
- (10점) 장애학생도우미 신청이 완료된 학생중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 (10점) 장애학생도우미 신청이 완료된 학생중 “동성”우선 선발
- (10점) 장애학생도우미 신청이 완료된 학생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 동순위자 및 동일 점수자인 경우에는 유경험자 우선 면접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대체자 선발 기준 : 장애학생도우미로 신청 완료된 학생중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
또는 추가 신청자 모집 후 배정
ㅇ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항목
당해학기 소득구간(10) | 평균성적 환산점수(10) | 면접 점수(30) | 장애학생 추천(20)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0구간 (기초.차상위) | 10 | 100 ~ 95 | 10 | 봉사정신 | 20 | 장애학생 및 학과 및 담당 교수 | 20 |
1구간 | 10 | 94 ~ 90 | 10 | 전학기 선발자 (기참여자) | 10 | 비추천 | 0 |
2구간 | 10 | 89 ~ 85 | 8 | 근태/근로 불량자 | -5 | | |
3구간 | 10 | 84 ~ 80 | 5 | 출근부작성 불량자 | -5 | | |
4구간 | 5 | 79 ~ 75 | 4 | | | | |
5구간 | 5 | 74 ~ 70 | 3 | 동성(10) | 동일전공(20) |
6구간 | 5 | |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7구간 | 5 | | | 동성 | 10 | 동일학부(과) | 20 |
8구간 | 5 | | | 이성 | 0 | 기숙사 동반입주 | 20 |
미확인 | 0 | | | | | 타 학부(과) | 0 |
ㅇ 장애대학생 선발기준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장애유형 | 장애등급 | 소득 | 면접 | - |
- (1순위) 중증장애학생으로 도우미 지원으로 학교생활이 가능한 학생(동일한 장애유형
일 경우 소외계층 우선 선발(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동일한 등급일 경우 소외계층 우선 선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
- (3순위) 소외계층 선발(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
- (4순위) 경증(4급이상)장애학생 및 특별한 상황(희귀병, 개인사정으로 장애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내부 심사를 통해 지원
- (대체학생 선발 기준) 장애대학생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 중에서 장애학생지원 센터 내부심사를 통해 지원할 장애대학생 선발
□ 교외근로
1.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ㅇ 선발기준(공통)
- 신청자격
구분 | 학과추천 유형(전공심화) | 자체선발 유형(취업진로팀) |
유형별 적용사항 |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배정 가능한 기업을 발굴한 학생 우대 (기업 예비채용면접 합격 시 최종선발) |
공통사항 | - 3~4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 가능, 단, 휴학생 불가) - 전 학년 평점평균 3.0 이상 및 취업의지가 강한 학생 우선선발 - 근로 종료 후 해당기업 또는 동종 기업 취업 가능자 - 소득분위 무관 |
우선선발기준 | - 상시근로 가능자(주 40시간 이상) |
- 선발방법 : 면접심사
- 면접위원 : 3명 구성
구분 | 위촉인원 | 위촉요건 | 비고 |
내부위원 | 2 | 취업전담 전임교원 또는 취업부서 팀장 | |
외부위원 | 1 | 외부기업 또는 지자체 기업혁력관 | |
소계 | 3 | | |
ㅇ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인성 및 태도 | 직무 적합도 | 취업의지 | 합격기준 |
평가점수 | 3 | 3 | 4 | 10점 만점 중 6점 이상 |
- 평가항목
항목구분 | 세부 평가내용 |
인성 및 태도 (3점) | - 중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는 태도는 되었는가?
- 적절한가? (책임감, 열정 등)
|
직무 적합도 (3점) | - 취업분야와 해당전공이 관련이 있는가?
- 직종에 관한 사전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등의 경험이 있는가?
|
취업 의지 (4점) | - 대한 의지와 목표가 뚜렷한가?
- 대한 계획이 사업목적과 부합되게 구체적인가?
|
- 학과추천 유형 장학생 및 기업 추천 조건: 취업연계 가능한 기업과 매칭하여
추천한 건에 한해 접수 가능
- 학과추천 유형 학생은 자체선발 유형 신청 불가(중복신청 불가)
- 참여제한: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법령이수 현장실습과 중복신청 불가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 국가근로장학생 전체 오리엔테이션(OT) 실시: 4회/년
- 일정: 1학기 2019. 3월 초 하계방학 2019. 6월 중순
2학기 2019. 8월 말 동계방학 2019. 12월 말
ㅇ (간담회)
- 국가근로장학생 및 담당자 간담회 실시 : 1~2회/년
- 일정: 2019. 6월 또는 2019. 12월
※ 장애학생도우미, 취업연계형으로 활동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취업진로팀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장학생 사전교육 및 간담회 진행
□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대학은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장학생 자격제한 가능(한국장학재단 지침)
- 벌점 30점 이상을 받을 경우, 그 즉시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순 | 사유 | 벌점 |
1 | 출근부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0점 |
2 | 출근부 입력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0점 |
3 | 무단결근 | 10점 |
4 | 지각 및 불성실 태도 | 5점 |
- 순 3, 4번의 경우, 각 근로부서 및 교외근로지에서 체크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전달
- 근로지 담당으로부터 무단결근, 지각 및 불성실 태도로 민원이 서면 접수(벌점 30점 이상) 시 차기 선발/배정에 반영(국가근로 부서배정 제외 등)
※ 취업연계형으로 활동할 경우 취업진로팀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 자격 관리
- 근로기관 자격 관리
- 자격관리
- 근로기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참여제한
순 | 사유 |
1 | 출근부관리 등 교육근로 장학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2 | 근로 교육장학생의 부정근로를 조장하는 경우 |
3 | 배정된 교육근로 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4 | 기타 학교가 판단하였을 때 교육근로 장학기관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일정 및 방법
- 국가근로 출근부 제출이 완료되면 검토 및 승인 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지급.
다만, 출근부 미제출시 지급 불가
- 선문대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
(선문대 포털사이트에 계좌 미 입력시 장학금 지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