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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2학기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19.11.22.
  • 조회수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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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생지원팀 본관 2층 205A 방문하여 희망하는 근로지 선택

* 희망근로지 신청자에 대해서만 국가근로 선발 및 근로지 매칭. 

 

가. 신청기간: 2019. 11.25.(월) ~ 12. 13.(금) 

나.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공지(예정): 12월 26일(목)

  - 교내근로 나. 교외근로(취업연계형 별도 선발 안내) 

 

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대상 교육일(예정): 2020. 1. 2.(목) 15:00

    장소: 추후 안내

라. 근로기간: 2020. 1. 2(목) ~ 2020. 2.13.(목)

마. 근로시간: 40시간/주, 총 450시간( 2019-2학기, 동계 방학포함) 가능 

바. ~금(09:00~12:00, 13:00~16:00)

사.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 및 시간 변동 가능

    * 근로 연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근로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일반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장학사업 신청자(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이하 확인자

 

교내근로 및 일반 교외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0~3) + 성적(89점 이상)

소득(0~3), 성적(80~88) +소득(4),  80점 이상

1, 2 순위 외 나머지 + 성적(70점 이상)

 

 

1. 일반 교내근로: 상위 순위자 순으로 선발

 

(1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92학기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 분위(0분위 ~ 3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9점 이상자에 해당하는 재학생

(2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92학기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 분위(0분위 ~ 3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0~88, 소득 4분위(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재학생

(3순위)

1, 2 순위 외 나머지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선발

근로기관(근로지)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

- 성적 상위자, 소득구간 낮은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 요구사항과 근로학생의 희망 근로지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반영 및 매칭 실시

근로기관(희망근로지) 단위로 선발하고 가계곤란자 우선배정 하되 부서 배정인원 초과시 탈락처리 또는 타 부서 배정 가능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선발진행

긴급한 가계곤란자 인정기준

- 근로기관 책임자 명의 추천서를 접수받아서 검토 후 인정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근로장학생 선발기준(100점 만점)

 

배점점수

30

10

20

10

20

10

배점항목

면접

소득구간

동일전공

동성

추천

성적

- (30) 장애학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장애학생 도우미활동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 서면접을 통해 선발

- (20) 강의 대필 도우미는 장애학생도우미 신청이 완료된 학생중 장애학생과 동일한 학과학생

- (20) 장애학생이 추천학생 또는 교직원이 추천학생

- (10) 장애학생도우미 신청이 완료된 학생중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 (10) 장애학생도우미 신청이 완료된 학생중 동성우선 선발

- (10) 장애학생도우미 신청이 완료된 학생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 동순위자 및 동일 점수자인 경우에는 유경험자 우선 면접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대체자 선발 기준 : 장애학생도우미로 신청 완료된 학생중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

또는 추가 신청자 모집 후 배정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항목

당해학기 소득구간(10)

평균성적 환산점수(10)

면접 점수(30)

장애학생 추천(20)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구간

(기초.차상위)

10

100 95

10

봉사정신

20

장애학생 및 학과 및 담당 교수

20

1구간

10

94 90

10

전학기 선발자

(기참여자)

10

비추천

0

2구간

10

89 85

8

근태/근로 불량자

-5

 

 

3구간

10

84 80

5

출근부작성 불량자

-5

 

 

4구간

5

79 75

4

 

 

 

 

5구간

5

74 70

3

동성(10)

동일전공(20)

6구간

5

 

 

구분

배점

구분

배점

7구간

5

 

 

동성

10

동일학부()

20

8구간

5

 

 

이성

0

기숙사 동반입주

20

미확인

0

 

 

 

 

타 학부()

0

장애대학생 선발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

면접

-

- (1순위) 중증장애학생으로 도우미 지원으로 학교생활이 가능한 학생(동일한 장애유형

일 경우 소외계층 우선 선발(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동일한 등급일 경우 소외계층 우선 선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

- (3순위) 소외계층 선발(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

- (4순위) 경증(4급이상)장애학생 및 특별한 상황(희귀병, 개인사정으로 장애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내부 심사를 통해 지원

- (대체학생 선발 기준) 장애대학생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 중에서 장애학생지원 센터 내부심사를 통해 지원할 장애대학생 선발

 

교외근로

1.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선발기준(공통)

- 신청자격

 

구분

학과추천 유형(전공심화)

자체선발 유형(취업진로팀)

유형별

적용사항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배정 가능한 기업을 발굴한 학생 우대

(기업 예비채용면접 합격 시 최종선발)

공통사항

- 3~4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 가능, , 휴학생 불가)

- 전 학년 평점평균 3.0 이상 및 취업의지가 강한 학생 우선선발

- 근로 종료 후 해당기업 또는 동종 기업 취업 가능자

- 소득분위 무관

우선선발기준

- 상시근로 가능자(40시간 이상)

- 선발방법 : 면접심사

- 면접위원 : 3명 구성

 

구분

위촉인원

위촉요건

비고

내부위원

2

취업전담 전임교원 또는 취업부서 팀장

 

외부위원

1

외부기업 또는 지자체 기업혁력관

 

소계

3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평가항목

 

평가항목

인성 및 태도

직무 적합도

취업의지

합격기준

평가점수

3

3

4

10점 만점 중 6점 이상

- 평가항목

 

항목구분

세부 평가내용

인성 및 태도

(3)

  • 보여지는 인성 및 예절은 훌륭한가?
  • 중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는 태도는 되었는가?
  • 적절한가? (책임감, 열정 등)

직무 적합도

(3)

  • 취업분야와 해당전공이 관련이 있는가?
  • 직종에 관한 사전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등의 경험이 있는가?

업 의지

(4)

  • 대한 의지와 목표가 뚜렷한가?
  • 대한 계획이 사업목적과 부합되게 구체적인가?

- 학과추천 유형 장학생 및 기업 추천 조건: 취업연계 가능한 기업과 매칭하여

추천한 건에 한해 접수 가능

- 학과추천 유형 학생은 자체선발 유형 신청 불가(중복신청 불가)

- 참여제한: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법령이수 현장실습과 중복신청 불가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근로장학생 활동관리

(사전교육)

- 국가근로장학생 전체 오리엔테이션(OT) 실시: 4/

- 일정: 1학기 2019. 3월 초 하계방학 2019. 6월 중순

2학기 2019. 8월 말 동계방학 2019. 12월 말

 

(간담회)

- 국가근로장학생 및 담당자 간담회 실시 : 1~2/

- 일정: 2019. 6월 또는 2019. 12

 

장애학생도우미, 취업연계형으로 활동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취업진로팀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장학생 사전교육 및 간담회 진행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대학은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장학생 자격제한 가능(한국장학재단 지침)

      • 벌점 30점 이상을 받을 경우, 그 즉시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

벌점

1

출근부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

2

출근부 입력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

3

무단결근

10

4

지각 및 불성실 태도

5

- 3, 4번의 경우, 각 근로부서 및 교외근로지에서 체크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전달

- 근로지 담당으로부터 무단결근, 지각 및 불성실 태도로 민원이 서면 접수(벌점 30점 이상) 시 차기 선발/배정에 반영(국가근로 부서배정 제외 등)

 

취업연계형으로 활동할 경우 취업진로팀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 자격 관리

 

      • 근로기관 자격 관리
      • 자격관리
      • 근로기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참여제한

사유

1

출근부관리 등 교육근로 장학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근로 교육장학생의 부정근로를 조장하는 경우

3

배정된 교육근로 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4

기타 학교가 판단하였을 때 교육근로 장학기관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일정 및 방법

- 국가근로 출근부 제출이 완료되면 검토 및 승인 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지급.

다만, 출근부 미제출시 지급 불가

- 선문대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

(선문대 포털사이트에 계좌 미 입력시 장학금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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