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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19.12.10.
  • 조회수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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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취득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안내]

 

1. 유예자 신청기간: 2019.12.10.(화) ~ 2020.1.10.(금), 17:00(시간엄수 바람)
   (★단, 수료 유예를 원하는 학생들은 ★12.19 오전 11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연락 필수!!)

 

2.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3. 대상 유형의 정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각종 대학정보고시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나.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재학생에 포함됨 / 의무사항: 수강신청(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다.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

 

4.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단,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5.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 수료유예대상자는 2020-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Ⅰ」교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수료대상자는 학과 사무실로 문의
 ‣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0-1학기 수강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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