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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전기(2023.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22.12.02.
  • 조회수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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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유형의 정의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졸업사정 합격) 학생 중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수료유예대상자: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 중 졸업 논문/시험만 합격하지 못한(수료대상자) 학생 중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학기초과 등록대상자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가. 
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 유예신청
나. 
수료유예대상자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 단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유예자 신청기간2022.12.05.(월~ 2023.01.13.()(기간엄수 바람)

4. 신청방법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 되면 출력하여 학과 사무실 대면 제출 및 팩스(041-530-2981)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학과장님 서명은 학과에서 일괄로 받을 예정임
* 부득이한 사유로 팩스 제출시 학과사무실에 전화하여 확인요망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

구분 신청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1. 재학생에 포함되지 않음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수강신청 필수(재학생과 동일함)
(절차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취업역량개발’ 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수강신청 필수(미신청자는 수료처리 함)

5.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 후 학과사무실 제출만 하면 됨(수강신청 필요 없음)

‣ 수료유예대상자는 2023-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교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제출(응시)해야 함
(합격 시 다음 학기(2023.8)에 졸업 처리됨)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은 합산 2회까지만 신청 가능

‣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하며 2023-1학기 수강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 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상담지도, 봉사, 졸업논문(시험) 부족하면 무조건 초과학기입니다. 유예 불가능합니다. 등록금은 학점이 있는 교과목만 학점만큼 계산되어 고지서가 나옵니다.

붙임 1.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방법 안내(학생용) 1부.
2.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비교(참고용) 1부.
3. 안내문_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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