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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3.06.30.
  • 조회수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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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

  가. 대상(신청 유형)
    1)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졸업사정 합격) 학생 중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2) 수료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 중 졸업 논문/시험만 합격하지 못한(수료대상자) 학생 중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3)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이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나. 대상별 신청 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강신청불가)
    2) 수료유예 신청: 수료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강신청 필수(취업역량개발 외)
    3)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자동으로 졸업학기가 연장되며, 학사학위취득 또는 수료유예 신청 불가

  다. 유예자 신청기간: 2023.6.30.(금) ~ 7.14.(금)(기간엄수 바랍니다.)

  라. 유예자 신청절차
    1) 선문 포탈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를 작성해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2) 수강신청 관련 신청절차 안내(관련근거:‘고등교육법 제23조의 5’시행)
구분 신청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수업료 납부)
-> ‘취업역량개발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
1. 재학생에 포함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
    3) 2023-2학기 수료유예대상자 의무 수강신청 절차(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의무아님)
      가) 신청과목: 취업역량개발Ⅱ(1학점)
      나) 신청분반: 11분반(취업진로팀 개설),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 개설
      다)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해야 함
      라)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

  마.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대상자 전산 신청 및 처리방법[붙임파일 참조]
    1) 학생 신청처리: 선문포탈 → 학사신청서비스 → 유예신청 → 학과장 결재 후 신청서 출력 →  
        학과사무실제출
    2) 학과(조교) 행정처리
      가) 전산처리: 신종합정보 → 단과대학 → 졸업 → 유예승인관리에서 승인 및 취소관리  
      나) 신청현황 제출
        (1) 유예신청서 및 신청자 명단 작성
          - 신청서는 PDF 파일로 스캔하여 학과별로 1개 파일로 제출: 원본은 학과 보관(1년)
          - 신청자 명단(Excel 파일): 학과별 1개 파일
        (2) 각 단과대학별로 수합해서 2023.7.21.(금)까지 학사팀으로 제출요망
3. 유의사항 안내
  가. 학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을 합하여 최대 2회 신청 가능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전산으로 유예 신청 후 신청서만 제출함(수강신청 불가)
  다. 수료 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에 합격해야 당해 학기에 졸업 가능
  라. 수료유예신청자는 개강 전까지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또는 수강희망 과목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
     -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료자로 처리함
  마. 취업역량개발 신청자는 자동으로 등록 처리되고, 타 과목 신청자는 학점당 수업료를 직접 납부해야 등록처리 됨
  바. 수료유예자는 개강 이후 수강정정 불가
  사.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대상자는 선문포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결재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최종신청 완료(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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