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4-후기(2025년 8월)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

  • 작성자 정**
  • 작성일자2025.06.13.
  • 조회수214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학사학위취득유예및수료유예신청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유형의 정의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
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신청 기간: 2025. 6. 13.()~7. 11.()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 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
구분 신청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
수료유예 수강신청 필수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수업료 납부)
-> ‘취업역량개발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
1. 재학생에 포함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

5.
참고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수료유예대상자는 2025-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Ⅱ」 교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5-2학기 수강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 학과 전체 콘텐츠 관리

담당자 : 이현섭 / 연락처 : 041-530-233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