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교육근로
1. 장학 상담 및 홍보지원형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소득 1순위 + 성적(85점 이상) | 소득 1순위 + 성적(80~84점) | 소득 1~3순위 + 성적(70~79점) | | |
ㅇ (1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2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0~84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3순위)
소득 5~8분위,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 선발
ㅇ 각 부서 담당자 요구사항과 근로학생의 희망 근로지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반영 및 매칭 실시
ㅇ 각 부서(희망근로지) 단위로 선발하고 가계곤란자 우선배정 하되 부서 배정인원 초과시 탈락처리 또는 타 부서 배정 가능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등 기타사항)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선발에서 탈락된 대기자 또는 추가 신청자 모집 후 배정
2. 교육보조형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소득 1순위 + 성적(85점 이상) | 소득 1순위 + 성적(80~84점) | 소득 1~3순위 + 성적(70~79점) | | |
ㅇ (1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2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0~84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3순위)
소득 5~8분위,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 선발
ㅇ 각 부서 담당자 요구사항과 근로학생의 희망 근로지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반영 및 매칭 실시
ㅇ 각 부서(희망근로지) 단위로 선발하고 가계곤란자 우선배정 하되 부서 배정인원 초과시 탈락처리 또는 타 부서 배정 가능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등 기타사항)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선발에서 탈락된 대기자 또는 추 가 신청자 모집 후 배정
3.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장애학생추천 | 봉사정신 | 성적 | | |
ㅇ (1순위)
장애학생이 추천한자, 동성우선선발, 장애학생도우미 유경험자. 동일학과 및 수강과목 동일한자
ㅇ (2순위)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튜터링 도우미인 경우에는 관련학과 성적 3.0이상인자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등 기타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도우미를 희망하는 학생중에서 심의를 통해 선발
ㅇ공통기준: 국가 교육근로 소득분위와 상관없음
□ 지역사회교육근로
1. 일반교외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소득 1순위 + 성적(85점 이상) | 소득 1순위 + 성적(80~84점) | 소득 1~3순위 + 성적(70~79점) | | |
ㅇ (1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2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0~84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3순위)
소득 5~8분위,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 선발
ㅇ 각 부서 담당자 요구사항과 근로학생의 희망 근로지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반영 및 매칭 실시
ㅇ 각 부서(희망근로지) 단위로 선발하고 가계곤란자 우선배정 하되 부서 배정인원 초과시 탈락처리 또는 타 부서 배정 가능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등 기타사항)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선발에서 탈락된 대기자 또는 추가 신청자 모집 후 배정
ㅇ 자격관리
- 대학은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장학생 자격제한 가능(한국장학재단 지침)
- 벌점 30점 이상을 받을 경우, 그 즉시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순 | 사유 | 벌점 |
1 | 출근부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0점 |
2 | 출근부 입력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0점 |
3 | 무단결근 | 10점 |
4 | 지각 및 불성실 태도 | 5점 |
- 순 3, 4번의 경우, 각 근로부서 및 교외근로지에서 체크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전달
- 근로지 담당으로부터 무단결근, 지각 및 불성실 태도로 민원이 서면 접수(벌점 30점 이상) 시 차기 선발/배정에 반영(국가근로 부서배정 제외 등)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자격관리
- 근로기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참여제한
순 | 사유 |
1 | 출근부관리 등 교육근로 장학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2 | 근로 교육장학생의 부정근로를 조장하는 경우 |
3 | 배정된 교육근로 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4 | 기타 학교가 판단하였을 때 교육근로 장학기관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일정 및 방법
- 국가근로 출근부 제출이 완료되면 검토 및 승인 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지급.
다만, 출근부 미제출시 지급 불가
- 선문대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선문대 포털사이트에 계좌 미 입력시 장학금 지급불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장학금->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클릭 -> 오른쪽 '근로장학관리' 메뉴의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클릭 (희망하는 근로지 선택)
* 희망근로지 신청자에 대해서만 국가근로 선발 및 근로지 매칭.
가. 신청기간: 2018. 2. 12.(월) ~ 2. 26.(월)
나.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공지(예정): 3월 5일(월요일)
가. 교내근로 나. 교외근로
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대상 교육일(예정): 2018. 3. 7.(수) 17: 30~
장소: 추후 안내
라. 근로기간: 2018. 3. 7(수) ~ 2018. 6. 8.(금)
마. 근로시간: 20시간/주, 총 450시간( 2018-1학기, 하계 방학포함) 가능
바. 월~금(09:00~12:00, 13:00~18:00)
사.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 및 시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