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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18.02.19.
  • 조회수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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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교육근로 

1. 장학 상담 및 홍보지원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 1순위 + 성적(85점 이상)

소득 1순위 + 성적(80~84점)

소득 1~3순위 + 성적(70~79점)

 

 

ㅇ (1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2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0~84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3순위)

소득 5~8분위,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 선발

 

ㅇ 각 부서 담당자 요구사항과 근로학생의 희망 근로지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반영 및 매칭 실시

ㅇ 각 부서(희망근로지) 단위로 선발하고 가계곤란자 우선배정 하되 부서 배정인원 초과시 탈락처리 또는 타 부서 배정 가능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등 기타사항)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선발에서 탈락된 대기자 또는 추가 신청자 모집 후 배정

2. 교육보조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 1순위 + 성적(85점 이상)

소득 1순위 + 성적(80~84점)

소득 1~3순위 + 성적(70~79점)

 

 

ㅇ (1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2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0~84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3순위)

소득 5~8분위,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 선발

 

ㅇ 각 부서 담당자 요구사항과 근로학생의 희망 근로지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반영 및 매칭 실시

ㅇ 각 부서(희망근로지) 단위로 선발하고 가계곤란자 우선배정 하되 부서 배정인원 초과시 탈락처리 또는 타 부서 배정 가능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등 기타사항)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선발에서 탈락된 대기자 또는 추 가 신청자 모집 후 배정

3.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장애학생추천

봉사정신

성적

 

 

ㅇ (1순위)

장애학생이 추천한자, 동성우선선발, 장애학생도우미 유경험자. 동일학과 및 수강과목 동일한자

ㅇ (2순위)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튜터링 도우미인 경우에는 관련학과 성적 3.0이상인자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등 기타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도우미를 희망하는 학생중에서 심의를 통해 선발

ㅇ공통기준: 국가 교육근로 소득분위와 상관없음

 

□ 지역사회교육근로

1. 일반교외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 1순위 + 성적(85점 이상)

소득 1순위 + 성적(80~84점)

소득 1~3순위 + 성적(70~79점)

 

 

ㅇ (1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2순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소득순위 1순위에(소득

분위 0분위 ~ 4분위 이내) 직전학기 성적 80~84점에 해당하는 재학생

ㅇ (3순위)

소득 5~8분위,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 선발

 

ㅇ 각 부서 담당자 요구사항과 근로학생의 희망 근로지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반영 및 매칭 실시

ㅇ 각 부서(희망근로지) 단위로 선발하고 가계곤란자 우선배정 하되 부서 배정인원 초과시 탈락처리 또는 타 부서 배정 가능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등 기타사항)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2018년 국가근로 신청이 완료된 학생 중 선발에서 탈락된 대기자 또는 추가 신청자 모집 후 배정

 

ㅇ 자격관리

- 대학은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장학생 자격제한 가능(한국장학재단 지침)

- 벌점 30점 이상을 받을 경우, 그 즉시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

벌점

1

출근부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점

2

출근부 입력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점

3

무단결근

10점

4

지각 및 불성실 태도

5점

- 순 3, 4번의 경우, 각 근로부서 및 교외근로지에서 체크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전달

- 근로지 담당으로부터 무단결근, 지각 및 불성실 태도로 민원이 서면 접수(벌점 30점 이상) 시 차기 선발/배정에 반영(국가근로 부서배정 제외 등)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자격관리

- 근로기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참여제한

 

사유

1

출근부관리 등 교육근로 장학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근로 교육장학생의 부정근로를 조장하는 경우

3

배정된 교육근로 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4

기타 학교가 판단하였을 때 교육근로 장학기관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일정 및 방법

- 국가근로 출근부 제출이 완료되면 검토 및 승인 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지급.

다만, 출근부 미제출시 지급 불가

- 선문대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선문대 포털사이트에 계좌 미 입력시 장학금 지급불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장학금->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클릭  -> 오른쪽 '근로장학관리' 메뉴의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클릭 (희망하는 근로지 선택)

* 희망근로지 신청자에 대해서만 국가근로 선발 및 근로지 매칭. 

 

가. 신청기간: 2018. 2. 12.(월) ~ 2. 26.(월)

나.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공지(예정): 3월 5일(월요일)

  가. 교내근로    나. 교외근로

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대상 교육일(예정): 2018. 3. 7.(수) 17: 30~

    장소: 추후 안내

라. 근로기간: 2018. 3. 7(수) ~ 2018. 6. 8.(금)

마. 근로시간: 20시간/주, 총 450시간( 2018-1학기, 하계 방학포함) 가능

바. 월~금(09:00~12:00, 13:00~18:00)

사.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 및 시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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