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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5-2학기 학자금 대출 특별승인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25.08.19.
  • 조회수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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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특별승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특별승인 사유 및 대상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농어촌학자금
성적 기준
(학생재단)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3. 특별승인(추천) 방법(재학생만 해당)
구분 내 용
신청기간 농촌학자금: 2025. 8. 22.()~10. 2.()
대출실행기간 중 학생이 재단으로 직접 신청(온라인 교육이수)
일반/취업후학자금: 2025. 8. 22.()~10. 23.() 18시까지
다만, 생활비대출은 11. 18.() 18시까지 함.
접수방법
(학생학교)
요청서 작성(서명 날인) 학생지원팀 접수(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 송부)
다만, 일반/취업후학자금(농어촌 포함) 신청자 중 성적 미달자는 학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특별승인 교육이수학교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승인기간 접수 후 3일 이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의해 등록금 기납부자의 학자금대출 신청 시 대학에서 징구하던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되었으나, 행정적 확인과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소화된 요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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