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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5-2학기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승인 기준 및 성적 처리 안내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25.08.19.
  • 조회수96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 취업자 인정 목적: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 승인대상 조건(2025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2026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 단기(인턴 등) 취업의 경우 해당 학기 15주 이상 재직 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 2026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3주 소요),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필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필수)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서명도 함께 제출
취창업 유지 확인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12. 1.~5. 발급본 제출
* 계절학기 등록 후 졸업 가능시: [붙임3]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단기(인턴 등)취업자 재직증명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예외취업자 추가 제출 해당: 계약기간(1년 이상)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창업자 창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다름)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후 이직자, 중도퇴사자 발생 시 [붙임1]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참고
. 처리절차
학생 학부/ 취업진로팀 교과목교수
취업 증빙서류
학부/과 제출
전산입력
파일업로드
취업계 승인
(전산출석부 승인표기)
출석인정
(수동처리)

☆ 주의사항
- 반드시 취업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신청서 및 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 필요. (취업계 승인 전까지는 출석 인정 불가, 실제 출결 반영. 승인 후부터 과제 대체 인정 가능.)
- 취업계 관련하여 모든 (대면)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학생이 직접 연락하여 취업 사실 고지 및 성적, 출석 관련 논의 필수.
- 온라인 강의는 출석 과제 대체 불가능하므로, 모든 온라인 강의 성실히 수강하고 시험도 제때 볼 것.
- 중간/기말 시험은 원칙적으로 직접 응시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에만 과제 대체 가능.
** 과제물 제출이 불성실하거나 최소 점수 기준에 미달될 경우 F학점 처리될 수 있음.
** 출석 인정 횟수 부족할 경우 1회 이상 학습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를 작성하여 출석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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