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제도의 수혜대상
가.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및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이자 대출자
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저리1․2종 대출자 및 든든학자금 대출자
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마.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다만, 이 경우는 대학별 배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선정)
바. 근로시간 및 기간 방학기간 중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에서 결정
※ 1주일의 기준 : 월요일 ∼ 일요일(7일간)
1). 교내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 금액 6,000원
나). 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 금액 8,000원
신청장소 : 본관 1F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