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학기 학생들 구직자 신청서 작성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학과 사무실로 오세요.
-조교-
* 노동부에서 취업대상자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직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직등록 3개월 후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되며 기업에서 인재 채용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정보는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등록자가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취업알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
니 대상 학생들은 모두 노동부의 구직표를 기재하여 취업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구직등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1. 채용알선 및 무료 직업상담
2. 구직등록 3개월 후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됨
3. 각종 취업관련 문자서비스 제공
(구직정보, 채용박람회, 채용 알선 상황에 대한 정보, 직업지도
프로그램 및 성취프로그램 무료참여등)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이란? 노동부에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에서 많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을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홍보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인재
채용시 청년고용촉진자장려금 대상자를 우대 할 수 있습니다.
요건 :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고한 청년(29세이하)실업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신규 채용하는 경우
내용 : 채용 1인당 채용 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마지 6개월
은 매월 30만원
(중소기업은 60만원)씩 기업체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