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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3-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운영시행

  • 작성자 김**
  • 작성일자2023.07.28.
  • 조회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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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농어촌학자금: 대출실행기간 중 학생이 재단으로 직접 신청(온라인 교육이수)
▪ 일반/취업후학자금: 2023. 8. 21.(월) ~ 10. 26.(목) 오전 11시까지
※ 다만, 생활비대출은 11. 17.(금) 오전 11시까지 함
접수방법
(학생☞학교)
요청서 작성(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포함) → 본인 서명(도장) 날인 → 해당
학부(과) 추천(자필서명 날인) → 학생지원팀 접수(본관 106호/학생성공센터)
※ 다만, 일반/취업후학자금(농어촌 포함) 신청자 중 성적 미달자는 학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특별승인 교육’이수로 학교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승인기간 접수 후 3일 이내

특별승인 사유 및 대상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농어촌학자금
성적 기준
(학생☞재단)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신/편입생은 별도 특별승인 없이 기등록자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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