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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5-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특별승인제도 운영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5.02.25.
  • 조회수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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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운영
 
Ⅰ.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자 연1.70%)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자비부담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 재학생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2회~4회차),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있음”
□ 일반/취업후학자금 특별승인제도
○ 특별승인 대상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상태가 “대출거절”일 경우
○ 특별승인 절차방법(승인진행 절차 참조 3p)
- 성적기준 미달: 학생☞재단 ‘특별승인 교육’ 이수(2019-2학기부로 변경)
- 재학생 기등록: 학생☞학교☞재단, 일반/취업후 상환 메뉴에서 대상 학생 특별 추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지침(별첨 참조)
※ 대학은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특별승인 기준(첨부파일 확인)
○ 특별승인 요청 방법(재학생만 해당)(첨부파일 확인)
○ 승인 진행절차(첨부파일 확인)

□ 신청 기간
○ 일반/취업후학자금: 2025. 2. 24.(월) ~ 4. 25.(금) 오전 11시까지
※ 다만, 생활비대출은 5. 21.(수) 오전 11시까지 함
Ⅱ.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농촌학자금/무이자)
□ 농촌학자금 특별승인제도(학생이 대학제출 없음/재단 온라인 교육 이수필수)
○ 특별 추천 사유 및 대상: 지원 자격 요건 중,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농촌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진행절차(첨부파일 확인)
 
□ 신청 기간
○ 대출실행기간 중 학생이 재단으로 직접 신청(온라인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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