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승인 기준 안내]
1. 승인대상 조건(2026학년도 1학기 기준)
| 구분 |
기본 신청자격 |
비고 |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 ‘채용연계형’ 또는 ‘고용확정형’ 등의 문구가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 예외취업자 |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약 3주 소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2. 신청 시기: 매 학기별 신청(취업 후 2주 이내 신청)
3. 제출서류
| 분류 |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
공통
(필수) |
• [공통 필수 제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필수)
- 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서명도 함께 제출
• 계절학기 등록 후 졸업 가능시: [붙임3]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
• 취업 유지 확인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
| 취업자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단,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단기(인턴 등)취업자 재직증명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 예외취업자 추가 제출 해당: 계약기간(1년 이상)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
| 창업자 |
• 창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다름) |
해외
취업자 |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급여확인서 ⑤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
승인 이후
이직자 |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 퇴사 즉시 수업 복귀, 퇴사 사실을 학과사무실에 통지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및 경력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학과사무실,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
4.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 조기취업자는 취업 유지 확인을 위한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제출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2차 증명서 제출기간: 2026. 6. 1.(월)~5.(금)
※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각각 발급 가능하며, 증명서에 사업장 명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안내된 서류(취업유지 확인용 2차 증명서 포함) 미제출 시 조기취업자 출석 미인정
※ 취업계 승인이 불가한 경우
- 제출서류 미비: 취업 후 일정 기간(2주)이 지나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한 2차 증명서를 기한(6/1~5)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취업사실이 허위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
사. 심의 필요사항의 경우, 취업지도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상황에 따라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