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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관광호텔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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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학기 학생 공인결석(공결) 운영 안내]

  • 작성자 황**
  • 작성일자2026.03.31.
  • 조회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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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학생 공인결석(공결) 운영 안내]

가. 로나19, 독감 관련 공결
구 분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5일 이내에서 공결(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독감 확진자 독감 A·B형 구분 없이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5일 이내에서 공결(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코로나19, 독감 예방접종 및 검사 공결사항 아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독감)과 동일하게 운영 함

공결사유별 증빙자료
공결사유 증빙자료
1.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 사망진단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역(신검 소집, 예비군/민방위훈련,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 신검확인서, 전역증, 예비군/민방위훈련 참가 확인서 등
3. 학습답사, 실습, 견학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단순 행사 참석자 제외)
해당기관 관련 문서
5. 현장 실습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6.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취업학생처장의 행사승인을 받아야 함)
행사승인신청서(학생지원팀에서 신청)
외부단체 학생 초청 문서
7.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면접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면접 응시확인서 등
(드론자격증, 운전면허는 안됨)
8. 본인결혼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9. 행정부서 주관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과 학술제, 단순 행사 참석자 제외)
행사계획 또는 결과보고 문서 등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일반 진료 또는 통원 치료는 공결처리가 불가 함
입원확인서, 격리 명령 또는 진단서 등
법정감염병 제1,2급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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