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사유 |
증빙자료 |
| 1.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 |
사망진단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2. 병역(신검 소집, 예비군/민방위훈련,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 |
신검확인서, 전역증, 예비군/민방위훈련 참가 확인서 등 |
| 3. 학습답사, 실습, 견학 |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단순 행사 참석자 제외) |
해당기관 관련 문서 |
| 5. 현장 실습 |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
6.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취업ㆍ학생처장의 행사승인을 받아야 함) |
행사승인신청서(학생지원팀에서 신청)
외부단체 학생 초청 문서 |
7.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면접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시험/면접 응시확인서 등
(드론자격증, 운전면허는 안됨) |
| 8. 본인결혼 |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9. 행정부서 주관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학(부)과 학술제, 단순 행사 참석자 제외) |
행사계획 또는 결과보고 문서 등 |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 일반 진료 또는 통원 치료는 공결처리가 불가 함 |
입원확인서, 격리 명령 또는 진단서 등
법정감염병 제1,2급감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