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학점취득 안내
1. 배경 : 우리대학은 군입대 휴학생에 대하여 학습을 지속하여 학생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군 입영 또는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 학칙 제 30조(이수학점 및 타대학 학점 인정)
3. 학점인정 범위 : 학기당 3학점 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4. 대상 : 본교 군휴학자
5. 학점취득 방법
가. 군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학점 취득
군입영 또는 군복무 중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학점 취득
예) 국군군의학교, 정보통신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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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담당교수 |
수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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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
인권법사례이야기 |
3 |
이희훈 |
50 |
※ 2015-1학기 개설 교과목
2) 수강료 납부
학점당 60,000원+군인공제회 수수료별도
(수강신청 후 군인공제회에 납부)
3) 수강방법
나라사랑 포털에서 수강신청 후
4) 중간 및 기말고사 : 온라인 시험
6. 학점인정 및 시기
가. 학점인정
- 복학 후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점인정
나. 신청시기
- 수업일수 90일(1학기-6월초, 2학기-12월초) 이후 지정기간에 신청
다. 성적인정 학기
- 군 교육훈련 과정 : 복학 당해 연도의 특별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취득점수를 절대평가 등급으로 환산하며 이수구분은 일선으로 인정
(절대평가 적용 방법 : 95~100⇒A+, 90~94⇒A, 85~89⇒B+, 80~84⇒B, 75~79⇒C+, 70~74⇒C, 65~69⇒D+, 60~64⇒D, 59~0⇒F)
- 원격수업 : 복학 후 취득 당시의 등급과 학점으로 취득한 연도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일선으로 인정
※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며 및 총평점평균 계산에 포함됩니다.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학기 학점은 계절학기 최대학점 12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5. 1. 2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