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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시각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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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수학점


< ~24학번까지 >
졸업이수학점
구분 교양 전공 학부내규 졸업 전시
(졸업
논문대체)
공동체
인성
기초
교양
학문
기초
균형
교양
소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포트폴리오
제출
학부장
상담
복수
전공
5 23 0
(폐지)
9 43 36
(소속학과 전공 총 이수학점)
36
(복수전공학과 전공 총 이수학점)
72 필수 필수 미필수
부전공 5 23 0
(폐지)
9 43 54
(소속학과 전공 총 이수학점)
21
(부전공학과 전공 총 이수학점)
75 미필수 미필수 미필수


< 25학번 부터 >
구분 교양 전공 학부내규 졸업 전시
(졸업
논문대체)
공동체
인성
기초
교양
학문
기초
균형
교양
소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포트폴리오
제출
학부장
상담
복수
전공
5 23 0
(폐지)
9 43 36
(소속학과 전공 총 이수학점)
30
(복수전공학과 전공 총 이수학점)
66 필수 필수 미필수
부전공 5 23 0
(폐지)
9 43 54
(소속학과 전공 총 이수학점)
21
(부전공학과 전공 총 이수학점)
75 미필수 미필수 미필수
  • 교양교육과정표를 참고하여 교양학점 수강. 이수가 필수인 교양수업을 다 수강했음에도 43학점 충족이 안된다면 ‘교양’ 내에서 자유롭게 수강하면 됩니다.
  • 디자인학부로 복수전공 신청 시 포트폴리오 제출(최소 3 ~ 4개 이상) 및 학부장님 상담 필수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
  • 디자인학부로 전과 신청 시 학점평균 3.5이상, 포트폴리오 제출(최소3~4개 이상)및 학부장님 상담, 졸업전시 참여 필수입니다.
  • 본 소속학과가 디자인학부인 학생들은 모두 졸업전시 참여 필수. 타 학과에서 디자인학부로 복수,부전공 신청 시 졸업전시 미필수입니다.
  • 학과 상황에 따라 복⦁부전공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 기재

~ 24학번까지

1)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 54학점(전공필수 포함, 유학생은 45학점)에 이어 전공 15학점을 더 수강해야 합니다.

2) 부전공의 경우, 소속학과 54학점 + 부전공학과 21학점 수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공필수 수강의무 X )

3) 복수전공의 경우, 소속학과 36학점에 복수전공학과 36학점 수강(전공필수 수강의무 X)을 기준으로 합니다.

25학번 부터~

1)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 60학점(전공필수 포함, 유학생은 45학점)에 이어 전공 9학점을 더 수강해야 합니다.

2) 부전공의 경우, 소속학과 54학점 + 부전공학과 21학점 수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공필수 수강의무 X )

3) 복수전공의 경우, 소속학과 36학점에 복수전공학과 30학점 수강(전공필수 수강의무 X)을 기준으로 합니다.

26학번 부터는 디자인학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신청시 전공필수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내규1) 시각디자인학과와 방송콘텐츠학과는 서로 다전공이수(복수전공, 부전공) 및 전과, 교차수강이 불가함.

(단순 수업 수강자체는 가능하지만,‘전공학점’이 아닌‘일반선택’으로 이수처리 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이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규2)타 학과에서 디자인학부 전과 희망 시 평점 3.5이상의 경우에 가능, 포트폴리오와 학부장님 상담 필수. 다전공 1차 신청 기간 내로 이행바랍니다.

(포트폴리오 검토 및 상담결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신청 기간 내 심사를 진행해야 다른 학과로 복수전공 고려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엄수 바랍니다)


내규3) 학과 자체 내부사정에 따라 전과 및 다전공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꼭 사전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규4) 상황에 따라 디자인학부 내 교수회의를 통해 내부규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관련 페이지에 수정사항 반영되오니, 다전공 신청 시기에 홈페이지 필히 확인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 수업 이수기준 및 학점인정기준 등, 학업에 관한 기본적인 교칙은 학사팀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 학칙에 근거해 소속학과 학생들의 수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구축하였음을 공시합니다.(2023.10.30. 내규 전문 제정 완료/개정:2024.02.01.)

최근업데이트 : 2026/04/08    q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