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은 교무규정 리스트에 없는 사항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서면 공결증은 이제 인정되지 않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과사에 제출하면 전산등록 후 학사팀의 승인 이후 인정됩니다.

※①번 항목 - 직계가족의 상고(사망진단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5일]
사망진단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④번 항목 - 결석을 인정하되 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3주 이내의 질병
종합병원원장 발행의 진단서를 해당 강의 교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공결 처리는 되지 않으나 제한조치(출석점수 감점 등등)은
되지 않습니다. 과사에 제출하지 않고 해당 강의 교원에게만 제출하면 됩니다.
<각 사유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과사로 제출하면 전산등록 처리되어 전자출결에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나옵니다.>

이외에는 모두 결석처리이니 학생 여러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