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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시각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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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결 관련

  • 작성자 전혜린
  • 작성일자2017.10.31.
  • 조회수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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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은 교무규정 리스트에 없는 사항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서면 공결증은 이제 인정되지 않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과사에 제출하면 전산등록 후 학사팀의 승인 이후 인정됩니다.


 

 

번 항목 - 직계가족의 상고(사망진단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5일]

 

사망진단서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④번 항목 - 결석을 인정하되 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3주 이내의 질병

 

종합병원원장 발행의 진단서를 해당 강의 교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공결 처리는 되지 않으나 제한조치(출석점수 감점 등등)은

되지 않습니다. 과사에 제출하지 않고 해당 강의 교원에게만 제출하면 됩니다.

 

 

<​각 사유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과사로 제출하면 전산등록 처리되어 전자출결에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나옵니다.>

 

 

이외에는 모두 결석처리이니 학생 여러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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